"규제 없는 미니 재건축이 대세"…서울 곳곳에 '가로주택'

입력 2020-04-22 13:59   수정 2020-04-22 14:19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주택정비에 나서는 노후주택이 늘고 있다. 올해부터 가로주택정비사업 인센티브가 확대되는 데다 4·15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이 더 힘들어질 것으로 우려되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한달간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사전의향서를 접수받은 결과 서울내에서 총 22개소가 참여했다고 22일 밝혔다. 광진구와 영등포구가 각각 4개소로 가장 많았고 마포구(2곳) 서초구(2곳) 관악구(2곳) 구로구(2곳) 등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강남구와 금천 노원 송파 양천구에서도 각각 한곳씩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에서 LH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한 사업장이 세곳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관심 사업장이 5배 이상 급증했다.

가장 적극적인 지역은 광진구 자양동과 영등포구 신길동 등이다. 주택 노후도가 높지만 사업성이 낮아 정비사업이 답보상태이거나 지역주택조합 등이 추진되는 곳이다. SH 관계자는 “기존에 재건축을 고려하고 있었거나, 동의율 문제 등으로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된 곳이 많았다”며 “관련 규제완화로 사업성이 개선이 기대되는데다 규모가 작아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을 통해 가로주택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은 사업시행면적이 종전 1만㎡에서 2만㎡로 늘어난다. 전체 가구수 역시 약 250가구에서 500가구로 확대가 가능해졌다.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배제될 뿐 아니라 층수제한도 종전 7층에서 15층으로 두 배 이상 완화된다. LH나 SH가 공동시행사로 참여하면서 임대주택 20% 등 의무비율을 충족하는 사업장이 대상이다.

반면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반대상황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오는 7월28일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확대적용되면서 사업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먹거리가 줄어든 대형 시공사들도 가세하고 있어 사업은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대건설은 장위 11-2구역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으며, 호반건설도 지난 2월 장위15-1 시공사에 뽑혔다. 재개발을 추진하다 해제된 지역들이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에 특화된 통합 법인 자회사를 만들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주택사업 물량 가뭄과 규제강화로 대부분의 대형사들이 소규모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며 “면적확대에 규제완화, 전폭적인 인허가 지원 등을 감안하면 서울내 가로주택사업은 전망이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가로주택사업은 2012년 도입된 이후 2018년 2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활성화 근거가 만들어졌다. 소규모 사업장의 정비 수단으로 주목받았지만 사업성이 부족한 단지가 많아 실적이 저조했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내 가로주택추진단지는 55곳, 준공된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하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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